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법인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 순서대로 공제되며, 공제 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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