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이미 법인의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법인 자체의 취득세 납부로 충분하다는 점과,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