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급분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도 해당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확정된 경우,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국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추가 지급 임금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