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최대주주 등)를 제외한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기여분에 대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근거합니다.
또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연도의 4대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상승에 대비하여 분할 납부 신청이나 보수월액 변경 신청 등을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업이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중도 해지로 인해 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