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기준 7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8월 6일에 개정되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영세납세자의 국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포인트 1점당 100,000원의 납세담보 면제가 최대 5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