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후 과거 2년치 4대보험료 본인 부담액 28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제안에 동의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후 과거 2년치 4대보험료 본인 부담액 28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제안에 동의해야 할까요?
2026. 3. 26.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후 과거 2년간 미납된 4대 보험료 28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과거 미납된 4대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시키거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소득세 공제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에서 미납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과거 4대 보험료 납부를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시부터 4대 보험 가입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 공제: 퇴직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실익: 사업주 입장에서도 과거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려는 시도는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