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회계처리되는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2022.7.28. 선고 2022두32150)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명백한 비용을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임의로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과세관청이 임의로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영업부서나 경영부서의 인력이 수행한 업무라 할지라도, 해당 업무가 신차 개발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개발비로 회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부서 소속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