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단위로 실시하는 외출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병가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