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14급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55일분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에 55일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8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 등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개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 주소지로의 공시송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기제 공무원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이직 사유 예시는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