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의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참여자가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가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일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