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 이는 지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적인 지분 구조만으로도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