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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