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청년 1.49명)이고, 2025년 귀속 상시근로자 수는 4.07명(청년 1.0명)으로, 2025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 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