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즉 사업 초기의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유형이 더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