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각각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이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이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익금(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배당금 자체를 외국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은 기업의 수익 창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배당금 지급은 기업의 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