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율 1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벌금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이자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지방세는 공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