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벌금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벌금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6.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벌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재적 성격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벌금 역시 이러한 제재적 성격의 지출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