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량 운행일지에 주행거리 등 상세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운행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