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시 회계처리 및 분개 계정과목과 반대의 경우(매입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분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대부업 폐업 시 남은 대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