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출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수수료 회계처리 및 분개 계정과목:
예시: 면세사업자 거래처로부터 매출수수료 1,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경우
반대로,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매입수수료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수수료 회계처리 및 분개 계정과목:
예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수수료 5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