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는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회성 납부: 건축 허가, 농지 전용, 개발 행위 허가 등과 같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을 때 납부합니다.
- 정기 납부: 일반음식점, 숙박업, 학원, 운송업 등 많은 업종의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허가 시에는 신규 면허세를 납부하고, 이후에는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폐업 시에는 관련 부서에 폐업 신고와 함께 면허를 반납해야 면허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기준일(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