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부속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부속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시 발생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서울에 본점이 있고 판교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및 신고가 필요한가요?
우대 저축공제와 내일채움공제에 6월에 실시하는 적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