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구옥의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개인 소유의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월세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할머니)께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지급 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