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상태일 때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유리한지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