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감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경감세액의 90%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5%는 감차보상 재원으로, 나머지 4%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급된 경감세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택시 경감세액은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액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