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만약 현재 보유 중인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