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940911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 미만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