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 시 '기타 진정신고서' 서식을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본인의 신분증 사본,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와 주고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및 거부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절차: 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 측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과태료 부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