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계획 승인 후 비고란에 "승인 후 종료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적인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치료의 필요성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해야 합니다. "승인 후 종료검토"라는 문구는 공단에서 해당 기간을 마지막으로 보고, 추가적인 연장보다는 치료 종결 및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종료 전에 치료의 필요성과 연장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활 치료나 업무 복귀 지원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