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불가능으로 인해 대손 처리 시, 과세 및 면세 겸업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면세 겸업으로 인해 매출채권 구분이 어렵더라도,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절차를 거친 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나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 경비(잡손실 등)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처리를 생략하고 바로 일반 경비로 100%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으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