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급여액 7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보다는 근로 형태, 계약 기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7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개정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포함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