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하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시, 청년으로 간주되는 경우 19번 항목에 'Y'로 기재하고, 청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을 20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