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만약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4일 근무 시 주 1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 20시간이 되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단시간근로자와는 별개로 일부 근로기준법(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