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받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 절차 및 계산 방식
추징 대상: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중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중지됩니다.
추징 세액 계산: 추징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감소 인원 및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과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경우별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추징 세액이 산정됩니다.
납부: 계산된 추징 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의 경우, 추징 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한 후 추징 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는 이월공제 외 다른 방법으로 감면할 수 없어 추징 규정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