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비율, 시설, 임금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