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제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부 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금으로 지출된 비용 중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