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공제액은 이월시켜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액은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세무 프로그램의 '근로자고용현황' 메뉴 등에서 관리하며,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