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개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자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퇴직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 간의 차액으로 발생합니다. 입사 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나 성과급 등 추가적인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정산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무급근태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상실 신고 처리 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금액이 적은 경우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