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 지급되는 추가 급여에 대한 세무 처리는 해당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IRP 계좌 활용 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세전 금액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등도 IRP 계좌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