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특정 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에도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