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 내용 및 사업장의 위치,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