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