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이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