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곳의 거래처에 건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경조비를 한 번에 출금하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간주되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청첩장, 부고 알림 등)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당 20만원씩 총 5건의 지출이므로 각각의 경조사비가 20만원 이하이므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신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셨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더라도 해당 금액은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