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에 지급한 보험료나 이자 등과 같이 미래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중 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미래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됩니다.
근거:
예를 들어, 1년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전액 보험료로 회계처리했다면, 결산 시점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확정된 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