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차량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량 수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및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