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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