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각 월 말일 근로자 수의 총합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버리고 정수 부분만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135명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1.25명이 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인 0.25명은 절사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11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세액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