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와 학원 강사는 세무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과외 교습자 (공부방 등)
2. 학원 강사
요약하자면, 개인 과외 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직접 신고 의무를 가지는 반면, 학원 강사는 근로자로서 학원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원천징수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세 대상 연금액 516만원일 때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