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수령액(과세표준)은 약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50만원 이하의 총 연금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의 경우, 350만원에 초과 금액의 40%를 더하여 공제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 516만원의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350만원 + (516만원 - 350만원) * 40% = 350만원 + 166만원 * 40% = 350만원 + 66.4만원 = 416.4만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계산된 연금소득금액은 516만원 - 416.4만원 = 99.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간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